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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21 2015가단11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 7.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 G지점에 증권거래용 계좌를 개설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12. 9. 4. 흡수합병을 통해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회사이며(이하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와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를 일괄하여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피고 F는 2011. 1. 당시 피고 회사 H지점의 지점장이었다.

A A B C E D I I J K L M

나. 대한해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해운’이라고만 한다)는 2010. 11. 30. 권면이자율 6.80%, 상환기일 2011. 11. 30.로 하여 ‘제30회 및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채’(이하 ‘대한해운 채권’이라고만 한다) 40,000,000,000원을 발행하였는데, 원고들은 2011. 1. 10. 및 2011. 1. 11. 피고 회사에 개설한 각 증권거래용 계좌를 통해 신용등급 BBB 인 대한해운 채권을 매입단가 10,102원(2011. 1. 10.자) 및 10,104원(2011. 1. 11.자)에 아래와 같이 매입하였다.

다. 대한해운은 2011.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해운 채권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2012. 9. 20. 그 평가금액이 0원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F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투자성향(손실회피형, 원금보전형)에 반하는 고위험 상품인 대한해운 채권 매입을 권유하고(적합성 원칙 위반), 그 과정에서 손실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설명의무 위반), 거짓내용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부당권유) '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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