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14 2020고단1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2.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1:40 경 안양시 만안구 B 주차장에서 약 2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