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6:20 경 동해시 B 아파트 입구 C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2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