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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1.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이 정한 금지의무를 2회 위반한 사람인데, 2017. 2. 26. 01:1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80에 있는 806 전 경대 앞 도로까지 3k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과 사실 확인) 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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