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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9 2017고단1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5. 02:1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과 음주 측정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판시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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