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7 2016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 16: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강 고수부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항 해양경비안전서 형산강 출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과거 음주 운전 위반 횟수와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