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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7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1:35 경 대구 동구 신암 4동에 있는 파티마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193%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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