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인덕의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담보를 위해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2,5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는 피고(처분청 : 강남세무서장), 채무자는 법무법인 인덕, 근저당권설정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1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원고로부터 등기촉탁동의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8. 29. 접수 제136303호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와 같이 마쳐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6. 5. 4.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번호 C로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가, 2016. 5. 25. 그 공매공고의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을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담보 제공서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하 ‘이 사건 1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후 원고가 그 채권최고액 이상의 조세채무를 채무자인 법무법인 인덕 대신 피고에게 직접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