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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9 2017구합24891
납세담보해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4. 19.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처인 C, 자녀들인 원고, D, E, F, 망 G(1994년 사망)의 자녀들인 H, I(이하 이를 통틀어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대습상속하였다.

나. 상속인들은 2014. 10. 31. 피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872억 여원 중 704억 여원의 연부연납을 위하여 그들이 보유한 주식 및 토지를 남세담보로 제공하고, 그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2017. 10. 31.까지 상속세 일부를 연부연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30. 및 2018. 4. 30.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자신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주식 일부[J(증권번호: K) 104,303주, L(증권번호: M) 27,125주, N 우선주(증권번호: O) 6,980주]에 대한 납세담보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11. 7. 및 2018. 5. 8.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상속인들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납세담보의 해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 중 2018. 5. 8.자 처분에 불복하여 그달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8. 10.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2018. 5. 8.자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게 그가 납세담보로 제공한 위 각 주식에 대한 납세담보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34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5. 10. 31. 납부하여야 할 160억 원 상당의 연부연납세액,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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