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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26. 선고 2017가합526652 판결
납세담보 제공자가 국기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담보제공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것이 아님[국승]
제목

납세담보 제공자가 국기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담보제공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것이 아님

요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서면으로 남겨두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받지 않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사건

2017가합526652 근저당권말소

원고

김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09. 12.

판결선고

2017. 0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시 OO구 OO동 261-7 임야 2,595㎡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4. 8. 29.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OO의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담보를 위해 원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261-7 임야 2,5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는 피고(처분청 : OO세무서장), 채무자는 법무법인 OO, 근저당권설정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1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원고로부터 등기촉탁동의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2014. 8. 29. 접수 제OOOO호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와 같이 마쳐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6. 5. 4.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번호 20OO-OOOO-OO호로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가, 2016. 5. 25. 그 공매공고의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을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담보 제공서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1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후 원고가 그 채권최고액 이상의 조세채무를 채무자인 법무법인 OO 대신 피고에게 직접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이하 '이 사건 2 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1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을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담보 제공서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것은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호증의1, 2, 을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내지 원고의 납세담보 제공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와 납세자의 인적사항, 납세담보에 관련된 국세의 내용, 납세담보 제공사유, 납세담보의 명세와 더불어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의 납세담보 제공의사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남겨두어 납세담보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데, 위와 같이 납세담보 제공서에 기재되어야 할 일련의 내용들이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음에 있어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한 점이 별도로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정도의 절차 위반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내지 원고의 납세담보 제공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보증서는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서류에 불과할 뿐, 원고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서류가 아님이 명백하다.

나. 이 사건 2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후 원고가 그 채권최고액인 15억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채무자인 법무법인 OO 대신 피고에게 직접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원고와 법무법인 OO 중 누구의 변제에 의하여서든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법무법인 OO의 조세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7. 5. 기준으로 법무법인 OO의 조세체납액이 여전히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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