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4463 (2012.10.11)
제목
아파트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요지
압류대상인 아파트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납세담보 제공이 압류의 효력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국세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담보부 조세로서 원고의 아파트에 대한 압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사건
2012나31714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가단24463 판결
변론종결
2013. 3. 22.
판결선고
2013. 4.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경17935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5.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설정, 등기되었으므로, 배당순위 에서 이 사건 압류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37조에 의하여 우선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납세자의 재산에 설정된 납세담보로 담보되는 국세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과 같이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설정된 납세담보로 담보되는 국세는 위 조항에 의하여 우선 징수할 수 있는 국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 부분을 삭제 하고, 같은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국세기본법 제37조는 같은 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즉, 압류순서에 관계없 이,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피담보 국세를 다른 국세, 지방세 등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압류 징수권자인 원고보다 이 사건 아파트의 납세담보권자 인 피고를 우선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나. 판단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채무의 변제, 채권의 양도, 권리의 설정 등과 같이 압류채권자에 불리한 처분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그런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 현행 세법은 조세 상호간 우 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정수순위가 동일하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국세기본법과 지방 세기본법은 압류선착주의에 관한 규정(국세기본법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제101조)과 담보부 조세의 우선에 관한 규정(국세기본법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이하 '담 보부 조세 우선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압류선착주의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 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참조),담보부 조세 우선 규정도 압류보다 더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 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정수에 열의를 보인 납세담보권자에게 다른 조세를 근거로 한 압류에 우선하여 해당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에 관한 징수권을 부여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풀이된다.
"(3) 따라서 위 (2)항에서 살핀 조세 상호간 징수 순위의 우열에 관한 규정 내용과 그 체계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위 (1)항에서 살핀 체납처분에 의한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동일 체납자의 다른 조세채권자를 위한 납세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데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납세담보물에 대한 다른 조세에 기한 선압류가 있더라도 납세담보권을 가진 조세채권자는 담보부 조세 우선 규정에 따라 납 세담보물의 매각대금에서 자선의 조세를 우선 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납세담보물을 납세자 소유인 경우로만 제한할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기 본통칙 37-0' .. 1에서도 납세담보물에 제3자 제공 재산을 포함하고 였다), 제3자가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납세담보권을 가진 조세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우선 정수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가진 조세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자가 아니므로,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에 기한 우선권을 주장 할 수는 없을 것이다.",(4) 위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보면, 안AA이 이 사건 압류 후에 압류 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납세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납세담보 제공이 이 사건 압류의 효력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의 국세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담보부 조세로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86,485,184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와 같은 우선 순위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