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위이다
요지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부동산의 매각을 유예하면서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체납처분 유예)
사건
2017구합244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8.16
판결선고
2018.09.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0,171,000원(가산세 포함) 및 이에 대한 가산금 64,999,48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6,051,420원(가산세 포함) 및 이에 대한 가산금 50,043,340원, 2015년 제2기분 가산금 18,154,270원의 각 납부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금CC(이하 '금CC'라 한다)의 설립자본의 상당액을 출자한 사람이다.
나. 금CC와 원고는 2016. 9.경 경영난으로 인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던 소외 DD기업 주식회사(이하 'DD기업'이라 한다)를 인수하고자 하였다.
다. 당시 DD기업은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1,919,760,87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DD기업은 OO시 O구 O동 OOO 공장용지 10,754.1㎡ 등 16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는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16. 8. 2. 접수 제OOOOO호로 2016. 8. 2.자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권리자 국, 처분청 OO세무서인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금CC는 2016. 10. 25. DD기업과 사이에 금CC가 DD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86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금CC는 2016. 10.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10. 31. DD기업과 사이에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DD기업의 영업을 양수한다는 취지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2. 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금CC는 2016. 12.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DD기업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체납세액 약 1,919,760,870원 가운데 10억 원을 피고에게 대납하였다. 이로써 DD기업이 납부할 세액은 2015년도 제1, 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919,760,870원, 201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996,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아.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DD기업이 2017. 3. 31.까지 체납된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인 책임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세보증'이라 한다).
자. 피고는 같은 날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체납처분유예 규정에 따라 원고의 위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당시까지 체납되었던 2015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 919,760,870원에 관한 국세징수절차를 2017. 3. 31.까지 유예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차. 그런데 금CC는 2017. 3.경 DD기업에 대하여 영업양수 교섭의 중단을 통보하였고, 원고도 그 무렵 DD기업에 대하여 위 2016. 10. 31.자 영업양수도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카. DD기업은 2017. 3. 31.까지 체납된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타. 이에 피고는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0,171,000원(가산세 포함) 및 이에 대한 가산금 64,999,48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256,051,420원(가산세 포함) 및 이에 대한 가산금 50,043,340원, 2015년 제2기분 가산금 18,154,270원을 각 납부통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하는 처분도 함께 하였으나, 피고는 별도의 체납처분을 거친 후 직권으로 이 부분 처분을 취소하였다).
파.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무효이다.
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납세보증에 기한 것인데, 이 사건 납세보증은 세법에 근거가 없는 요구를 받고 제공한 것으로서 공법상 효력이 없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실질적인 심사 절차 등을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납세보증서는 납세담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납세보증은 금CC가 DD기업을 양수하지 않는 경우 효력을 상실하는 해제조건부 계약이고, 금CC는 2017. 4.경 DD기업을 양수하지 않기로 확정하여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납세보증에 기초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납세보증의 세법상 근거 유무에 관한 판단
"세무서장은 체납자가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그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또한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그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데(국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납세담보가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DD기업은 2016. 10.경 금CC와 영업양수도협상을 진행하면서 2016. 10. 31. 원고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압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금CC는 그 매각을 유예받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유예하면서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는 위와 같이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바, 피고가 2016. 12. 9. 이 사건압류를 해제하면서 원고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납세보증서가 납세담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 즉 납세담보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가 포함된다(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 그런데, 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받으면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별도의 심사절차가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가 납세보증서의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자금능력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피고가 체납처분유예를 승인함으로써 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납세보증서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적법한 납세담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여야 함은 세무서장이 납세보증서를 제공받을 때 준수하여야 할 요건이지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자금능력이 충분하다며 스스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는 자가 뒤늦게 그 요건을 다투어 납세보증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만약 세무서장이 심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자로부터 납세보증서를 제공받았더라도, 이는 실효적인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세무관서 자체의 문제일 뿐 그 납세보증서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납세보증이 해제조건부로서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6. 12. 8.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상기 본인은 DD기업과 영업양수도계약을 하면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2016. 12. 9. 피고에게 제출한 납세보증서에는 해제조건과 같은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확인서의 문구는 납세보증서 제출 경위를 설명한 문구이지 해제조건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이 사건 납세보증은 공법상 효력을 가진 행위로서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납세보증을 제공받고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한 상황에서 이 사건 납세보증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본다면, 피고는 더 이상 실효적인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금CC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압류해제의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보증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즉 이 사건 처분은 DD기업의 납세보증인인 원고에게 국세징수법에 따라 DD기업의 체납액에 관한 납부고지를 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