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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5 2017고정112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D 스타 렉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로부터 2013. 4. 4.부터 2016. 4. 10.까지 36개월 간 매월 730,033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부 대출 18,000,000원을 받았다.

대출의 조건은 대출금의 완제 시까지 효성 캐피탈의 승낙 없이 본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 등의 임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약정하며 2013. 4. 4. 경 그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수차례 대출금의 납부 및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2013. 6. 경 임의로 제 3자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효성 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 재 대출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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