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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4.26 2018고단5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14,800,000원, 연이율 18.9%, 매월 541,761원을 2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분납하는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위 에 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으로 하는 채권 채권 가액 14,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경 경북 구미시 현 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에서 4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효성 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 재 대출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 양도 및 양수사실 통보,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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