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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628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피해자 연희 신용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자신 명의로 4억 7,000만원을 담보대출 받으면서 (2017. 5. 22.까지 일시 상환 조건, 변동금리, 이자 연체 시 17% 가산), 같은 날 자신 소유인 같은 구 B 지상 무허가 목조 단층 건물( 건평 약 66㎡,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을 동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완제 시까지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 동 건물을 귀 신협에 추가 담보로 제공하고자 보존 등기가 필요할 때에는 본인이 사전에 귀 신 협의 동의를 받을 것이며, 절대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겠다’ 는 취지의 미 등기 건물 양도 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 교부하였는바, 2013. 8. 경을 기준으로 동 대출 원금 상당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동 양도 담보권의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 대출금의 완제 시까지 동 양도 담보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23. 경 위 C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금전거래가 있던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동 건물의 시가 상당인 불상 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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