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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33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시 동구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 매장에서 SM3 (B)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9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해당 차량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4. 12. 말경 불상 자로부터 4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양도 하여 취거함으로써,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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