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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190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기아 자동차 성북 영업소 지점에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5.9%,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29,500,000원을 대출 받아 C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고 같은 해

3. 2.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채권 가액 19,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 대출계약에 의하여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 등 임의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경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로 130 답 십리 래미 안 위브 아파트 주차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제이 비우리 캐피탈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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