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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79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쏘렌 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지급을 위해 1,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 채무 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 채권 가액 1,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C 캐피탈의 D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건네주어 2017. 5. 2. 경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로부터 채권을 양수 받은 동양자산관리 대부 주식회사 직원이 대출금 상환 연체로 저당권 실행을 위해 인도 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도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을), 채권 양도 및 양수사실 통보,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1. 수사보고( 차량 소재 미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대출금을 거의 갚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을 제 3자에게 넘겨 버림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한 동양자산관리 대부 주식회사가 대부분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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