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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273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6.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합 338 D에 대한 강제 추행 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재판장의 ‘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입맞춤하려고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 라는 물음에 ‘ 안 했으니까 못 봤겠죠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의 ‘ 답변하는 게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못 봤다고

하면 되는데, 안 했으니까 못 봤겠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라는 물음에 ‘ 못 봤습니다.

아니, 안 했으니까, 일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못 봤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해자 E의 양 볼을 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 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또 한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주관적 평가 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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