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2.14 2010도17074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C의 이 사건 증언 중 그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진술 부분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