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1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9고단1337호 C에 대한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은 D회사의 업무와는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E에게 지시하여 업무 중에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총 9,000만 원 이상의 산재보험금을 허위로 수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아닙니다. 업무 중에 다쳤고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업무상 재해가 틀림없고 9,000여만 원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가 아님에도 95,017,340원 이상의 산재보험금을 허위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증언 당시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생각한 내용을 진술한 것이므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ㆍ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