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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19고단1619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15:00경 순천시 왕지로 21 소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법정에서 B에 대한 명예훼손(2018고단166)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향장피부미용과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인가요 ”라는 물음에 “감사업무는 그 때 당시 기획처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파악을 못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도 참여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도 모르고 감사를 했나요 ”라는 물음에 “저는 감사반원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일로 감사하는지는 알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감사를 했던 것인가요 ”라는 물음에 “그 때는 제가담당자도 아니었고”라고 증언하고, “담당자가 아니었더라도 누구로부터 들었다든지 그런 것 없었나요 ”라는 물음에 “기획처에서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은 감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청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이사회의 사회를 보았기 때문에 실험실습비 횡령 문제로 인하여 향장피부미용과에 대해 감사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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