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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3고합2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2.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14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인터넷 뉴스 기사의 의견란에 "왜왕한테 혈서쓰고 쪽바리 군대가서 대한민국 독립지사를 때려잡은 일본군 딸은

1. 머리 텅 빈 새머리닭. 2. 장품닭(장물을 품은 닭). 3. 늙은 친일잔당 허수아비. 4. 정체성도 시시각각 박꾸네. 5. 이런 처 죽일 년은 대한민국에 없다.

* 칠푼이 답 : 방송과 언론 장악해서 국민들은 모르지롱 !"이라는 내용의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재하여 대통령 후보자인 F를 비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28.경(공소장에 기재된 2012. 11. 14.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 피고인의 직장 등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822건 게시함으로써 2012. 12. 19. 실시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인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출력물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자료 첨부, 인터넷 기사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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