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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3고합1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선거당일 선거운동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2012. 12. 19. 01:09경 대전 동구 C, 103호(D빌라)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인터넷 트위터 계정(E)에 접속하여 “F를 뽑는다는 노인네들과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일까 ”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42경까지 위 트위터 계정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F 후보자를 반대하고, G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후보자비방 피고인은 2012. 12. 19. 01:1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우리나라 시급도 모르는 쓰레기 대통령 후보 F를 지지하고 뽑는 인간들은 시민이 될 자격도 없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F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고발서

1. 트위터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6.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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