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선거당일 선거운동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2012. 12. 19. 01:09경 대전 동구 C, 103호(D빌라)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인터넷 트위터 계정(E)에 접속하여 “F를 뽑는다는 노인네들과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일까 ”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42경까지 위 트위터 계정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F 후보자를 반대하고, G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후보자비방 피고인은 2012. 12. 19. 01:1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우리나라 시급도 모르는 쓰레기 대통령 후보 F를 지지하고 뽑는 인간들은 시민이 될 자격도 없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F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고발서
1. 트위터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6.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