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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1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직계존속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6. 14:57경 대구 수성구 C맨션 5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뽐뿌(www.ppomppu.co.kr)’에 피고인의 아이디인 ‘D'로 접속한 다음 “G가 E 이놈 시켜서 나오면 죽는다고 협박했으니.. 그냥 넘어가진 않겠죠. F씨 논문 표절이란게 말도 안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밀어붙인 것들이니 안봐도 비디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6.부터 2012.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G 및 그 직계존속인 H에 대한 글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인 G를 각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진정사건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G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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