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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2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 12:34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C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사이트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그.. 어떤 년은 아이를 갖다 버리고.. 감히 이나라를 꿀걱!”이라는 제목하에 “E..F 부자여~~! 당신들 IMF로 실추되고, 수많은 가정파탄 자살..도산..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어느 놈하고 붙어서, 언제 아기를 낳아서, 어디로 빼돌렸는지~~지금은 어디서 살고 뭘하면서 사는지 천륜을 배신한 년을 국민들이 몰라서 이나라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년은 날벼락 맞아 뒈질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4.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 내지 6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사생아가 있다는 취지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C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인터넷 캡쳐 사진, 게시글 내용

1. 수사보고(피혐의자 A가 등록한 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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