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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43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8.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횡령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여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포괄 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경우에는 그 죄는 2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위 2015. 10. 23.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2 죄로 분리되지 않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경부터 2016. 6. 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 자인 사단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단법인의 자금 관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사단법인이 관리하는 야구장의 대관료 수익금, 운영자금, 투자금 등을 법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등으로 입금 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9. 25. 경 위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이체하여 임의로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7. 경부터 2016. 5. 3.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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