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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6노69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의 각 죄: 징역 2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7번의 각 죄 및 제 2 내지 6 항의 각 죄: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포괄 일죄에 있어 그 중간에 별종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 일죄가 두 죄로 분리되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확정판결 후의 하나의 범죄로 다루어야 하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상습 사기의 범행이 단순 사기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경우에는 그 죄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 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인바(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1939 판결 등 참조), 포괄 일죄의 중간에 기본 구성 요건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만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판결 후의 하나의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2013 고단 4182) 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C에게 G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을 위하여 로비자금, 설계 비, 영업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2012. 2. 28. 경부터 2012. 4. 30.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방법 또한 동일하며, 각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에 기인한 일련의 범죄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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