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3102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31.부터 2014.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