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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23 2019가단728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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