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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3198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2020. 8. 7. 까지는 연 5%, 2020. 8.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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