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3198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2020. 8. 7. 까지는 연 5%, 2020. 8.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2020. 8. 7. 까지는 연 5%, 2020. 8. 8.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