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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3.27 2018가단417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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