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24 2017가단26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31.부터 2017.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