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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24 2018가단1119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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