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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52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이하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한,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 피고인’ 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으로 지칭하며, 함께 부를 때는 ‘ 피고인들’ 이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B은 2018. 6. 15. A으로 개명하였으므로, 개명 후 이름인 A으로 지칭한다.

이하 같다.

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4. 29. 04:0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24세) 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F를 폭행하고 위협하는 것을 피해자 D(40 세) 이 끼어들어 제지를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 주점 앞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같은 일행인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주변에 있던 간이의 자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폐쇄성 가로 돌기 부위의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 A(32 세) 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일행 H 과도 주먹다짐을 하다 위 주점 앞으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와 다투다 뒤엉켜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좌측 제 4수 지를 물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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