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30.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로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회 밟고 도망하는 피해자의 등에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1. 01:10경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찾아 가 함께 피고인 B은 회칼 3자루를 들고 서 있고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G(여, 45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그녀를 밀어 넘어뜨린 후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폭행을 마친 피고인들은 문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때 피해자 G가 휴대전화기로 녹음을 하려 하자 피고인 A는 갑자기 안으로 뛰어들어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여, 22세)의 뺨을 손으로 한 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 위로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머리를 손으로 3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쳤다.
피고인
A는 피해자 K(28세)이 피고인 B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다”고 말을 하며 위 K에게 달려들어 욕설하며 삿대질을 하였고 이를 위 K이 밀쳐내자 피고인 B은 K과 피고인 A가 다투는 것으로 오인하고 손으로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