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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2.18 2020고단297
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 A( 여, 21세) 과 피고인 B( 여, 19세) 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C( 여, 21세) 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해자 D( 남, 35세) 은 영주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 여, 19세) 과 피해자 H( 여, 20세) 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6. 23:00 경 영주시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피해자 B 및 I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 우 웩’ 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이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걸쳐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제 1 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과 위와 같이 다툰 것에 화가 나, 피고 인의 앞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가스버너, 시가 5만원 상당의 테이블, 시가 2만원 상당의 깡통 의자를 파손하여 합계 9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J,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 (F 주점 내부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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