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 피해자 D 피고인 A는 2012. 7. 20. 21:10경 광주 북구 G건물 2층 H노래방 5호 룸 안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언행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몸을 잡고 뒹굴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폭력에 가담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걷어찬 뒤 그 손가락을 밟았다.
또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항하여 피고인 B를 폭행하려고 다가오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 피해자 A 피고인 D는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여, 25세)가 위와 같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함께 뒹굴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피해자 I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의 동생인 피해자 I(여, 20세)가 폭행을 그만두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소견서의 각 기재 피고인들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는 자신들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