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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17 2013고단141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16』(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4. 27. 01:3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주점 맞은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J(19세)가 피고인과 그의 친구를 이간질 시킨다고 생각하고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 부위를 내리친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일어서려 하자 그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화분의 나무를 뽑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재차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걷어차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7. 03:00경 위 I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K(19세)이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등을 돌리고 간다는 이유로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493』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17. 03:2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 N(25세), 같은 O(25세)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N의 멱살을 잡고 그를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잡고 머리를 수그리게 한 후 발로 그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그를 땅에 쓰러뜨리고, 발로 그의온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 C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려져 있는 피해자 N의 머리채를 잡고 인도에서 도로로 끌고 나와 발로 그의 온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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