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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1 2016고정10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C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G, H와 함께 2016. 6. 25. 22:20 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 여, 54세 )에게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항의하다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친 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G는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밀치고, H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압착 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G, H와 함께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61세 )로부터 위 1 항과 같이 B을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G는 슬리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H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압착 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2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 G( 여, 57세) 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밀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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