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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3. 2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거나 대마를 흡연,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2. 하순 22:00 경 강원 춘천시 C, 405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500ml 용량의 생 수병에 물을 2/3 정도 채우고 물병에 두 개의 빨대를 꽂은 후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유리병에 연결시키고 위 유리병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한쪽 빨대로 흡입하는 일명 ‘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9. 2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3. 9. 17:00 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공원에서, D으로부터 편지봉투 안에 절반 정도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가항과 같은 날 2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500ml 용량의 생 수병에 물을 2/3 정도 채우고 물병에 두 개의 빨대를 꽂은 후 대마 불상량을 넣은 유리병에 연결시키고 위 유리병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한쪽 빨대로 흡입하는 일명 ‘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0. 2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 ‘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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