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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5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 28.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2. 15. 저녁 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306호에서 유리병에 물을 채워 유리관 1개는 물에 잠기도록 꽂고, 빨대 1개는 물에 잠기지 않도록 꽂은 다음, 위 유리관 입구에 달려 있는 유리판 위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얹어 이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유리관을 통해 물로 여과되어 나오는 것을 다른 쪽 빨대에 입을 대어 흡입하는 방법( 일명 ’ 프리 베이스‘ 방식 )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 저녁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태운 연기를 B와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2. 오후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전 B가 일명 ‘ 프리 베이스 ’를 한 후 유리병에 담긴 물을 생수병에 옮겨 담아 피고 인의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던 것을 꺼내

어 마시는 방법으로 위 생수에 녹아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3. 저녁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태운 연기를 A와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검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B 와 동거 녀 A 간 필로폰 관련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피의자 B 추징금 산정)

1. 감정 의뢰 회보 사본, 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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