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 20:00 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지하 1 층 D의 사무실에서, D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 속칭 ‘ 프리 베이스 방식’) 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 20: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10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5그램을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하순 01: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5그램을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중순 24:00 경 김포시 E 아파트 917동 1301호 F의 집에서, F, 조선족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고, 그 대가로 F에게 35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D 휴대전화번호 수정),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 추징금 산 정), 마약류 시가보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