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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1 2018고단17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5. 12. 말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C, D, E와 함께 플라스틱 물병 뚜껑에 빨대 2개를 꼽고, 그 중 1개의 빨대 끝에 알루미늄 호일을 가져 다 놓은 뒤 그 알루미늄 호일 위에 C이 불상의 방법으로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중 일부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플라스틱 물병에 있는 물에 들어가게 한 후, 그 병에 채워진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 속칭 ‘ 프리 베이스’ 방식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6. 1. 일자 불상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호프집 내에서 E, H과 함께 H이 불상의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고,

3. 2016. 2. 일자 불상 02:00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E, H과 함께 H이 불상의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고,

4. 2016. 2. 27. 04:30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C, E와 함께 C이 불상의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고,

5. 2016. 5. 일자 불상 02:00 경 서울 구로구 I, 4 층에서 E, J와 함께 J가 불상의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순 번 제 1∼4 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복원한 E, C SNS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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