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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2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6. 13.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유리병에 물을 약 2/3 정도 채우고 빨대 두 개를 꽂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에 꽂힌 빨대를 통해 여과시켜 흡입하는 일명 ‘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D,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30. 03: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G와 함께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0. 13. 13:00 경 위 주거지에서, D, E, G와 함께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10. 20. 13:00 경 위 주거지에서, D, E, G와 함께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10. 27. 14:00 경 위 주거지에서, D, E, G와 함께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08. 11. 3. 14:00 경 위 주거지에서, D, E, G와 함께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08. 11. 8. 17:00 경 위 주거지에서, D, E, G와 함께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공 범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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