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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332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3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17. 18: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모텔 301호에서 500ml 크기의 생 수병에 물을 2/3 정도 채우고 물병에 두 개의 빨대를 꽂은 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5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의 물로 여과하여 흡입하는 일명 ‘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F과 함께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9. 17:00 경 위 E 모텔 301호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5g 을 위 ‘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015 고단 8137] 피고인은 2015. 9. 19. 20:09 경부터 같은 날 20:43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덕양구 성사동 734-5 앞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3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계산) 및 첨부자료 [2015 고단 81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판결 확정 전과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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