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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83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서귀포시 C 대 337㎡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2, 1, c, d, e, a의 각 점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967년경 서귀포시 D리 일대에 33가구를 전입시켜 E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원고, 피고, F에게 E 마을 중 분할 전 서귀포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G 전 53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이 주거지로 배정되었고, 위 3인의 합의에 따라 1971. 12. 2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대표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와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자신들의 소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한 후 등기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F은 분할에 관한 권한을 피고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기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1978. 3. 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G 대 174평(원고가 소유하기로 한 토지), C 대 178평(피고가 소유하기로 한 토지), H 대 179평(F이 소유하기로 한 토지)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가 소유하기로 한 토지인 C 대 178평에 관하여 1984. 7. 27. 피고 앞으로 1973.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F이 소유하기로 한 토지인 H 대 179평에 관하여 1985. 3. 7. F 앞으로 1973.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피고, F이 위와 같이 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위 3필지의 토지들 중 피고 소유 부분인 C 대 178평은 이후 C 대 337㎡(이 사건 토지) 및 I 대 251㎡로 분할되었고, 원고 소유 부분인 G 대 174평은 G 대 231㎡ 및 J 대 344㎡로 분할되었다.

이처럼 몇 번의 분할과 합병절차를 거쳐 현재 위 3필지는 6필지로 분할되어 있고 일부 토지의 소유자는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G, J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남아 있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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