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귀포시 C 임야 5284㎡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D 전 5858㎡에 관하여는 1995. 7. 12. E 등 8인 앞으로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토지는 D 대 1020㎡, F 전 3627㎡, G 전 574㎡, H 전 637㎡로 공유물분할이 되었다.
I은 1996. 4. 17. 위 분할 전 토지 중 E의 지분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1998. 3.경까지 위 분할 전 토지의 상당수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1999. 11. 4. 분할된 위 D 대 1020㎡에 관하여 1999. 10. 2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은 1997. 5. 8. 건축허가를 받아 위 서귀포시 D 대 1020㎡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한 후 2000. 6. 17.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2000. 8.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J과 원고는 2004. 7. 15. 위 서귀포시 D 대 1020㎡ 및 지상 단독주택 건물을 I으로부터 매수하여 2004. 8. 4.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5. 2. 10.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J의 1/2 지분을 증여받아 2015. 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3. 10. 인근 토지 47㎡를 합병하여 그 면적이 1067㎡가 되었다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원고 토지와 남동쪽으로 접한 서귀포시 K 임야 970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피고와 백운건설 주식회사(이하 ‘백운건설’이라고만 한다)의 공유였는데, 2016. 7. 18. 서귀포시 C 임야 52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K 대 4107㎡, L 임야 312㎡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7. 19. 피고 앞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와 백운건설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