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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72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서귀포시 D 대 519㎡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22, 21, 20, 19, 6의 각 점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E의 토지 매수 E은 1992. 9.경 F로부터 서귀포시 G 대 1091㎡(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와 H 전 1246㎡(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분할 전 G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I에게 명의신탁하여 1992. 10. 12. E, I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할 전 H 토지는 J, K에게 명의신탁하여 1992. 9. 16. 위 J, K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G 토지의 등기 및 이용현황 1) E은 1993. 7. 24. 분할 전 G 토지 1091㎡를 서귀포시 G 대 54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와 L 대 545㎡로 분할하였고,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96. 8. 24.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I의 지분 1/2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1997. 2. 21. 이 사건 원고 토지를 M(개명 후 : N)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위 토지에 관하여 O, P, Q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2. 24. 원고 앞으로 2010.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E은 서귀포시 L 대 545㎡에 관하여 1999. 7. 28.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I의 지분 1/2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2. 16. 러시아인 R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E은 이 사건 원고 토지상에 1997. 4.경 경량철골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단층주택 92.99㎡를 건축하였는데, 원고가 2010. 1. 10.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위 건물을 매수한 이후 2010. 5.경 애견카페 영업을 위하여 애견 수영장의 용도로 벽돌조시멘트 타일 데크방부목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수영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된 서귀포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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