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서귀포시 F 도로 664㎡ 중
가. 피고(반소원고) B는 별지
1. 도면 표시 ㄴ,...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분할 및 소유권 변동과정 1 별지
3. 도면 표시의 서귀포시 H 과수원 846㎡, I 과수원 264㎡, J 대 410㎡, K 전 85㎡, L 전 851㎡, F 도로 664㎡, M 전 1,297㎡ 등은 모두 N 명의로 1932. 3. 23.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분할 전 서귀포시 O 전 1,615평에서 최종 분할된 토지이다.
2) 분할 전 2346 전 1,615평에서 1963. 12. 30.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F 도로 210평(694㎡)에 관하여 1977. 12. 9. P 앞으로 1935. 8. 30.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F 도로 694㎡는 1995. 5. 11. Q 도로 30㎡의 분할등기로 이 사건 토지인 F 도로 664㎡가 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P의 아들인 G은 1995. 5. 1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84.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7. 12. 처인 원고 앞으로 2016. 7.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7. 3. 2. H 과수원 846㎡의 소유자인 R(P의 동생인 S의 아들로 G과는 사촌간임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ㅈ, ㅋ, ㅌ,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에 상응하는 270/66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분할 전 2346 전 1,615평에서 분할된 분할 전 J 전 204평(674㎡) 역시 1977. 12. 9. P 앞으로 1935. 8. 30.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4. 7. 5. T 앞으로 1984.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3. 6. 21. 그 처인 U 앞으로 2012. 12.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3. 12. 16. 피고 B(개명 전 V 앞으로 2013.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10. 29. I 과수원 264㎡와...